NAYA 전자금융
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씨투와이(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NAY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NAYA”)을 통하여 제공되는 결제 등의 전자지급 관련 서비스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1.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회원을 말합니다.
6.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자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 주소: (서울) 마포구 양화로7길 56 천홍빌딩 3층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다동 909호
2. 이메일(E-mail) 주소: naya.cs.center@gmail.com
제5조 (오류의 정정 등)
제6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로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제1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11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
제1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13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4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5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16조 (접근매체의 관리)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NAYA”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회사가 구매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예약 및 구매가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구매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운영의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판매자’와 ‘구매자’를 말합니다.
제18조 (적용범위)
본 장은 이용자가 “NAYA”를 통한 선불식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9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제21조 (준용규정)
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는 본 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준용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